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4: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상대방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F가 ‘가해차량에서 내렸다’고 지목한 피고인 및 G를 상대로 음주운전사실 여부를 확인하던 중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G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E에게 ‘왜 우리 형님을 체포하려 하느냐, 씨발 경찰,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순경’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3회 가량 밀치고, 배로 그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할 것처럼 행동하던 중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휘둘러 E의 얼굴 부분을 쳐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5. 05:1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으로 와 음주측정을 받은 후(혈중알콜농도 0.112%로 측정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위 E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E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결혼이냐 하겠냐’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