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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2. 21:20경 김해시 C에 있는 복권방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테이블에 올려놓은 일만원권 5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2. 21: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식 대금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음식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카드매출전표

1. 범행장면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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