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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83』 피고인은 2014. 6. 26.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명의 모집 책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휴대 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만원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동안 개통상태로 두고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 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 의의 인적 사항을 다른 개통 처에 팔아넘기고 수당을 받거나 이동 통신사들 로부터 개통 보조금( 리베이트) 만을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휴대폰 ‘ 가( 짜) 개통’ 은 정상 개통을 가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핸드폰 개통 시 발생하는 수익인 대리점 지급 개통 수당( 리베이트 )를 상회하여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 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6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각 기재 모집 책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31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6,606,18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520』 피고인은 2015. 8. 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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