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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고정12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1: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0층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56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를 들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에 수 차례 때릴 듯이 휘두르며 "너 이 개새끼, 때려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책상 및 모니터를 망치로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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