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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7.22 2020고단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8: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큰소리로 “제가 당신에게 밥을 달라고 했나. 돈을 달라고 했나. 왜 욕을 하고 난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년놈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쇠망치머리 길이 18cm , 총길이 90cm )를 들고 피해자 앞에 와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위 망치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양손으로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쇠망치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해머를 집어든 것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쇠망치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쇠망치를 뺏길까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쇠망치에 긁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해서 집에 돌아온 후 피고인에게 항의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년놈들 때려죽인다”고 말한 후 창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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