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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5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1:0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5 세 )으로부터 ‘ 전등 하자 보수 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왜 계속 미루기만 하느냐

’ 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왼쪽 옆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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