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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2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경남 통영 선적 근해 통발 어선 C의 선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3. 17:00 경 인천시 옹진군 백아도 서방 약 22 마일 해상에서 꽃게 통발 조업 중인 위 C에서 피고인 A이 같은 선원인 피해자 D(42 세) 와 통발 양망작업을 하던 중 임의로 작업을 중단하고 담배를 피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약 44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계인 진술 요지), 수사보고( 합의 여부 확인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A 피해 사진, D 피해 사진, 선상 폭행 관련 사진, 선박 조회,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이고, 공범이기는 하나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하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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