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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노3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5. 8.경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 및 재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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