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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노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원심에서 1,000만 원, 항소심에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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