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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노65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횡령 범행에 대하여 ① 피해자 G 명의의 경기치과신협 계좌(J)로 송금된 돈은 B가 부모들로부터 익스펜더 및 치골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빌린 금원으로, B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사용용도에 어떠한 제한도 없고, B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원이 전혀 아니다.

②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B가 부모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알고 B에게 자신의 동생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것을 정당하게 독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 내지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 ① B는 G로부터 위 계좌의 관리 및 입출금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B가 G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에 의한 것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B가 공소사실 기재 출금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공모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B, B의 동생 피해자 및 부모 M, N에게 '치골(齒骨) 판매업체인 I의 영업권 및 자산을 인수한 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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