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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5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이들과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합세한 바가 없다.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고의도 없이 인도에서 활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피고인 개인과 당일 집회에 참석했던 집단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 당시 인도 위에 서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공동정범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으며,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검거자 J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 에 의하면,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미국과 사이에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합의에 반대하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였고, 위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날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은 2008. 8. 5. 19:50경부터 22:50경까지 위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촛불집회 후 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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