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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임차하거나 영업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며,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뿐인데, 피고인 A의 진술은 여러 번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경우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하고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A은 2015년경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역시 성매매알선행위죄 등으로 2018. 1.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재차 발각된 2018. 7. 26.까지 영업을 계속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2. 27.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여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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