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9가단28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는 각 10,572,225원 및 그 중 각 6,353,082원에 대하여,
나. 피고 F, 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