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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5 2017가단5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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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C, D, E는 피고 B 종중에게 여주시 F 답 1,326㎡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0,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종중, 피고 C,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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