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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167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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