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년 2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2월말 일자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C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둘째 칸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14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7. 09:00경 수원시 영통구 D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13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2. 10:00경 안산시 단원구 E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둘째 칸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미리 준비한 송곳 등으로 휴지통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29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2.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8. 13:49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위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위 학교 여학생 4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