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8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화성시 C에서 도장 업체인 ‘D( 주) ’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평택시 평 택 로 90( 통복동 )에 있는 피해 회사인 ( 주) 국민은행 평 택 중앙종합금융센터에서, ( 주) 경 민기계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컨베이어, 베이 킹 오븐, 파우더 부스, 집진기 등의 기계( 가 액 합계 316,639,000원 )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1억 5천만 원의 기업 일반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 주) 경 민기계가 ( 주) 금 호분 체에 설치한 것으로서 D( 주 )에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회사에 보관하던 기계들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기계들이었으며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무렵 이미 신한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보의 효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D( 주) 가 위 기계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인 담보 능력도 충분히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미수채권 관리 서류 등, 여신 거래 약정서, 근 보증서, 양도 담보 계약서, 양도 담보 목적물, ㈜ 경 민기계 발행 전자 세금 계산서, ㈜ 경 민기계 계약서, 입금 영수증, 계좌 내역, 견적서, 기계사진, 설비공사 계약서, 통장 사본, 계약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