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621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에 있는 피해자 아프로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벤츠 S350 차량을 담보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27%, 월 1,510,50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 가액을 3,7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7. 1회 원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2013. 12. 23. 경 불상지에서 담보 명목으로 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 임의 경매 통지 (D)

1. 결정문 (D, 임의 경매)

1. 오토담 보론 약정서, 오 토담 보론 대금지급 요청서, 오 토담 보론 계약 해지 통보 문

1. 거래 조건 표

1. 자동차(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1. 자동 착 등록 증,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소유의 벤츠 S350 차량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차량을 제 3자에게 인도하고,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담보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