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75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현관문 손잡이에서 떼어놓으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넘어뜨려 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붙잡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팔목 부위를 붙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가락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팔 부위 및 다리 부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팔뚝 부위가 벌겋게 부어 있는 사진 및 피해자의 팔 부위 및 다리 부위에 멍이 있는 찰과상이 있어 14일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아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당기고 있어,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은 현관 안쪽에서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바깥쪽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떼어 놓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위와 같이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팔뚝 부위 사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