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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2 2013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경 구미시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아들을 LG디스플레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만원,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기업의 노조간부 및 총무파트에 지인이 많으니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소개시켜줄테니 경비로 7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취업소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취업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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