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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재노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4고 정 7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 14.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광주지방법원 2015 노 2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F에 대하여 90만 원의 벌금형을, 피고인 B, C, E, G, H에 대하여 70만 원의 벌금형을 각 선 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11.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2015 헌바 62 사건에서 “ 구 농업 협동 조합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 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4 항 중 ‘ 이사 선거 ’에서 제 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및 구 농업 협동 조합법 (2011. 3. 31. 법률 제 10522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 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2조 제 2 항 제 2호 중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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