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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4고단1256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0. 경부터 2013. 9. 1. 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G 농업 협동조합( 이하 ‘G 농협’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5. 1. 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서 미곡종합처리 장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농업 협동 조합법 제 35 조 및 G 농협 정관 제 37조 제 1 항 8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G 농협은 2009. 말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시 양파, 마늘, 감자 등 채소류 매 취 판매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7. 6. 경부터 2010. 12. 27. 경까지 채소류 매 취 판매사업을 하면서 총회의 의결 없이 채소류 구입 대금 2,676,824,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공동 범행 농업 협동 조합법 제 35 조 및 G 농협 정관 제 37조 제 1 항 8호 가목에 따르면,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 예산의 추가 편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G 농협은 2010. 말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1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시 채소류 매 취 판매사업에 대하여 2,40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0. 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채소류 매 취 판매사업을 하면서 총회의 의결 없이 채소류 구입대금으로 편성된 예산 2,400,000,000원에서 205,855,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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