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6 2015고단6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2. 20:05경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앉아 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G 송현3호 순찰차에 태워져 주거지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20:10경 같은 구 중흥로8길 24 송현블루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아 여기 세워봐라.”고 욕설하여 순찰차를 정지시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인 위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수리비 변제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