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23: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지자, 그곳에 출동하였던 진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나 건들면 배때기 다 쑤셔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내지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21.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공용물인 위 파출소 배속 순찰차(F LF 소나타)의 뒷자리에 탑승한 후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위 순찰차의 뒷자리 손잡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이를 수리비 154,550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혐의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