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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23: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지자, 그곳에 출동하였던 진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나 건들면 배때기 다 쑤셔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내지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21.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공용물인 위 파출소 배속 순찰차(F LF 소나타)의 뒷자리에 탑승한 후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위 순찰차의 뒷자리 손잡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이를 수리비 154,550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혐의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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