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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5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4. 01: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3 화정역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동신교통 소유의 B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삼송동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택시 운전자인 C가 “서울택시라 갈 수 없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 뒤범퍼를 발로 차고, 본네트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택시가 수리비 241,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손괴하는 것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57세)가 저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손괴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같은 날 01:5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져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 내에서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아, 두고 봐"라고 욕을 하고, 이를 순찰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 F가 제지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F의 허리춤을 잡고 흔들고 몸으로 F를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820] 피고인은 2015. 6. 26. 01:31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88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G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정지한 상태로 시동을 켜 놓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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