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나70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5. 6. 1.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6. 2. 5.경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근보증 등 1)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5. 9. 16.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약정금액 ‘1억 5,000만 원’, 약정기한 ‘2006. 9. 1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원고, 피고, E, F, G, H은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한정근보증하였다.

D은 2006. 12.경 H과 위 한정근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채무 연체 및 원고의 변제 1) 이 사건 조합은 2007. 9. 15.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D은 2007. 10. 15.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을 최고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7. D에 대출원금 99,160,000원과 이자 2,396,140원 합계 101,556,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E, F, G가 공동면책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분담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