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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5463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준비된교회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8.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이하 ‘피고 행복한교회’라고 한다)에 2,6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행복한교회, 소외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행복한교회 소유인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8 종교용지 21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자 피고 행복한교회, 수탁자 소외 신탁회사, 수익자 원고로 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행복한교회는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준비된교회(이하 ‘피고 준비된교회’라고 한다)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 행복한교회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한도액 3,458,000,000원인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 B, 망 D도 그 무렵 원고와 피고 행복한교회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행복한교회는 2013. 3. 5.경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율 연 8%, 지연이자율은 연체기간 3월 미만인 경우 11%, 연체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11.5%, 연체기간 6월 이상인 경우 12%를 각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금계약을 변경하였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준비된교회, A, B, 망 D은 위와 같은 변경 내용에 동의하였다.

피고 M, A, B, 망 D은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한도액 20,000,000원으로 된 한정근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피고 행복한교회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장된 변제기인 2014. 5. 8. 이후에도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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