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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40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1,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5. 5. 24. 출자금 106,800,000원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05. 6. 1. 설립되었는데, D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었다가 원고가 2006. 2. 5.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5. 9. 16.경 이 사건 조합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15., 이자율 ‘3개월기금시장성금리 3.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합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원고, E, F, D, G이 각 한정근보증하였는데, 2006.경 G은 보증인에서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9. 15.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외환은행은 2007.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7. 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99,160,000원과 이자 2,396,140원 합계 101,556,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1~4, 을1, 2, 이 법원의 KEB하나은행 홍성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외환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E, F, D가 공동면책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에 분담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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