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준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10. 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46 경 서울 중랑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TV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인 갤 럭 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20만 원인 발 렌티 노루 디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약 15만 원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계 압수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 품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