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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8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아래와 같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형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3,000만 원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3,000만 원, 몰수 증 제 4호

2.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도박자금의 합계가 15억 원이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추징” 아랫줄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관리 주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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