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1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변론종결
2005. 5.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신용협동중앙회가 2004. 9. 14.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이 2004.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및 별지 기재 임시임원 개선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5, 19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04. 9. 15.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라 한다)의 임원(상임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라 한다)는 2004. 9. 15.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이사장에게 피고 중앙회가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2004. 8. 17.부터 2004. 8. 19.까지 실시한 부문검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 를 근거로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으로 하여금 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개선(개선)의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신협법 제8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무정지가 되었다.
다. 피고 중앙회는 2004. 9. 15. 신협법 제89조 제7항 등에 의거 소외 1을 임시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7명의 임시임원을 선임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명칭 생략)등기소에 원고들의 직무정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및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시임원 7인에 대한 취임등기를 촉탁하였으며, 그 후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된 소외 1이 2004. 9. 24. 위 등기소에 피고 중앙회의 촉탁서를 첨부하여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변경등기를 신청한 결과 원고들에 대한 말소등기 및 임시임원에 대한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중앙회는 신협법 제89조 제7항 에 의거 ①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게 임원개선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②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시임원을 선임하였으며, ③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변경등기를 촉탁하였고(위 ①, ②, ③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조치들’이라 한다),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은 위 촉탁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그 근거가 된 신협법 제89조 제7항 은 같은 조 제5항 에 규정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7항 각호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중앙회는 금감위의 검사 없이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들을 한 것으로써, 이러한 조치들은 신협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조치들에 기초한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행위 또한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은 2005. 1. 25.에 개최된 제33차 정기총회에서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소외 3을 부이사장으로, 소외 4, 5, 6, 7, 8, 9, 10을 이사로, 소외 박경래, 곽병천, 황춘희를 감사로 각 선임하여, 2005. 2. 7. 그에 따른 등기까지 마쳤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 1은 업무상배임죄로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5. 2. 17. 확정되어, 설사 이 사건 조치들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신협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이사장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 1의 경우에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조치들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요구시인 2004. 9. 15.부터 원고 1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시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권리 중 일부(급여채권 등)는 원고들이 현재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인바, 적어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치들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이를 과거의 법률관계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중앙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신협법 제89조 의 개정과 그에 대한 해석
(가) 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협법(이하 ‘현행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 규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감독)
① 중앙회장은 제78조 제1항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④ 중앙회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3.7.30〉
⑥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앙회장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1. 제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등기의 촉탁
4.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
5.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정지
⑧ 중앙회장은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01조 제1항 각호 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나) 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구 신협법(이하 ‘구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 규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감독)
① 중앙회장은 제78조 제1항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④ 중앙회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⑤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중앙회장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1. 제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등기의 촉탁
4.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
5.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정지
(다) 구 신협법 제89조 의 해석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 제6항 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앙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조합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라) 현행 신협법 제89조 의 해석
2) 이와 같이 금감위의 검사규정(현행 신협법 제89조 제5항 )이 신설됨에 따라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 제6항 의 내용은 현행 신협법에서 항을 달리하여 제89조 제6항 , 제7항 에 각각 규정되었다.
3) 그로 인하여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 제7항 은 그 문언의 중심으로 볼 때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는 있으나, 구 신협법 규정과는 달리 중앙회의 검사가 아닌 ‘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금감위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해석이 변경되었다.
(마) 입법과정의 착오와 신협법 제89조 의 올바른 해석
1)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 은 신협법 개정시(2003. 7. 30.) 구 신협법 제89조 제4항 과 제5항 사이에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5항 이 신설·삽입되면서 그에 따라 구 신협법 제89조 제6항 의 내용이 제7항 으로 밀리게 된 것으로써, 그 내용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 제6항 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상의 착오로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신협법 규정의 법문을 형식적으로 살펴본다면,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은 구 신협법 제89조 제6항 과는 문언상 다른 내용이므로 현행 신협법 조항의 표기에는 제6항 말미에 “〈개정 2003. 7. 30.〉”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 은 구 신협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므로 현행 신협법 조항의 표기에는 제7항 말미에 “〈신설 2003. 7. 30.〉”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 제7항 에는 이와 같은 개정 내지 신설의 문구가 부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그렇다면 이는 입법자들이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규정들이 기존의 규정들과 다른 내용의 효력을 갖도록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 제7항 이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 제6항 과 동일한 의미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③ 만약, 신협법 제89조 제7항 에 규정된 중앙회장의 조치에 금감위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신협법 제89조 는 ‘중앙회의 지도·감독’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그 내용상 중앙회의 권한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④ 또한, 현행 신협법 제89조 의 신설규정인 제5항 의 내용은 ‘금감위는 조합이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요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제89조 의 해석에 있어 금감위의 역할은 조합이 중앙회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적으로 조합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금감위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 을 ‘중앙회장의 조치에 있어 금감위의 검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⑤ 한편, 을 1호증(유권해석답변)에 기재에 의하면, 현행 신협법 제89조 에 대한 피고 중앙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2004. 11. 25.경 ‘신협법 개정(03. 7. 30.)시 금감위의 경영관리요건 판단을 위한 검사조항( 제89조 제5항 )을 신설하면서 개정 신협법 제89조 제7항 본문 내용 중 “ 제5항 ”이 “ 제6항 ”으로 수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과정상의 오류라 할 것이며 향후 법 개정시 이러한 오류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답변 또한 신협법의 개정에 입법과정상 착오가 있었음을 뒷받침하여 준다.
2) 그렇다면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 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구 신협법 제89조 의 해석과 같이 중앙회장이 ‘중앙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조합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7항 각호 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조치들의 신협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 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중앙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 중앙회가 금감원의 검사 없이 이 사건 조치들을 한 것이 신협법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 중앙회가 2004. 8. 17.부터 2004. 8. 19.까지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따라 이 사건 조치들을 한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바, 피고 중앙회가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치들은 한 이상, 이 사건 조치들은 검사의 내용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신협법 규정에 따른 절차상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한 소에 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 피고 중앙회의 조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한 결과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의 등기 및 임시임원의 선임등기가 마쳐진 것을 들어,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시임원 개선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시임원 개선 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시임원 개선은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 중앙회의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한 임원개선조치 요구에 따라 신협법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직무정지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중앙회가 신협법 규정에 의거 직접 임시임원을 개선한 것인바, 피고 중앙회의 조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행위를 들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한 소는 확인의 대상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중앙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