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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99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94] -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3. 11.부터 2012. 4. 6.까지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I신용협동조합에서 2009. 3. 6. H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신협’이라 함)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신협의 대출업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0. 18.경 강원 철원군 J상가 제3층 제301호, 제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49,5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I신용협동조합인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신협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신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실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감액등기를 하는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 30.경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9,500,000원을 변제한 것처럼 채무일부변제증서를 작성한 후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감액 등기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신협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임의로 감액 등기하여 피해자 신협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49,500,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감액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2.경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L 명의로 65,000,000원의 대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신협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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