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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04. 선고 2012누4663 판결
영업권 양수에 대한 계약 체결이 없는 등 여러 정황상 교육서비스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067 (2012.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03 (2010.09.13)

제목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교육사업권을 포괄적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누46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0구합46067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7. 4.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000원, 2007년 귀속 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000원, 2008년 귀속(수시분) 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고지 취소 청구 부분 적볍 여부 3. 이 사건 각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제2쪽 5째 줄부터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가산금을 확정하고 압류절차에 착수하였으므로 가산금부과는 항고 소송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가산금에 기초하여 압류절차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가산금 고지가 처분이 되지 않는다)

O 제4쪽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가 2008. 11. 원고에게 000원만 추정하겠다고 통지하고, 국세청장이 2008. 12. - 2009. 1.경 원고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 하였다.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고 그에 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 하다.

O 제4쪽 4째 줄 중 '2)'를 '3)'으로 고친다.

O 제5쪽 아래에서 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XX 설립 이후에도 자격인증서 발급 및 온라인 교육회원 관리 등 업무를 종전대로 개인사업체인 XX 경제연구소 명의로 하였고, XX 경제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도 개인사업체이었던 XX 경제연구소 소장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원고와 국제교육은 2002년부터 계속해서 XX 경제연구소 명의로 조선일보에 교육생 모집광고를 냈는데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주식회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XX 경제연구소로만 광고하고 인터넷주소 'www.XX.co㎡을 기재하여 왔다. 국제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임AA은 2009년 원고와 함께 하던 교육 사업을 마칠 때까지 XX, XX 인터넷서비스 주식회사, XX 경제연구소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고 XX와 어떠한 거래도 한 적이 없다. 국제교육은 2002년부터 원고에게 정산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입을 정산하였다.

O 제5쪽 아래에서 7째 줄 중 '6)'을 '7)'로 고친다.

O 제5쪽 아래에서 6째 줄 중 '000원이고' 다음에 '위 매출액에는 쟁점 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O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 중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임AA, 김BB 각 증언'을 추가한다.",2. 다시 쓰는 부분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소득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교육서비스업'인 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XX가 원고로부터 교육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하였고 원고가 그 대가로 쟁점 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XX가 교육사업 주체이었다면 국제교육이 XX에게 지급한 돈은 XX 매출액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쟁점 소득은 매출원가로 계상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XX 매출액은 쟁점 소득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② XX가 설립되어 2005. 10. 27. 원고로부터 교육사업 영업권을 양수하였다면 XX는 국제교육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③ XX은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모집광고, 홍보 등을 할 때 'XX 경제연구소', 'www.XX.co㎡ 표시를 하여 교육사업권 주체가 XX 라고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XX와 XX 경제연구소는 별개 법인일 뿐만 아니라 'XX 경제연구소', 'www.XX.co㎡ 표시는 원고가 종전부터 사용하여 온 표식들로서 오히려 원고가 교육사업권 주체라고 보일 뿐이다. 실제 임병 영은 위 표식들을 계속 보아오면서도 XX와 XX 경제연구소 주식 회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⑤ 원고는 XX로부터 영업권 양도 대가로 50년간 매출액 중 50%를 받고 나머지 50%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 원고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제교육은 원고에게 매출액 중 70%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가 XX에게 교육사업 영업권을 실제 양도하였다면 영업권양도 계약대로 원고 강사료를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고, 매출액 중 50%와 합의된 원고 강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XX에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강사료를 합의한 적이 없고, XX 에게 매출액이 일부라도 지급된 바 없다.

설령 원고가 XX에게 교육사업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제 교육은 XX와 교육사업 위탁경영 계약 등 일체 거래를 한 적이 없다. 국제교육이 원고에게 지급한 쟁점 소득은 2002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한 교육사업 소득으로서 지급한 것일 뿐이다. 원고와 XX 사이 영업권 양도 계약은 원고와 국제교육 사이에 거래된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국세청장이 2008. 12. - 2009. 1.경 원고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국제교육은 쟁점 소득을 강사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 피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는 쟁점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적이 없다(갑 제3, 30호증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AA, 김BB 각 증언, 변론 전체 취지). 국제교육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원고와 국제교육이 기타소득이라고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는 쟁점 소득이 기타 소득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교육사업을 직접 하면서 얻은 수입금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이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쪽 아래에서 9째 줄부터 제7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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