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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노43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5347 사건, 2016 고단 9161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 오인 주장 ① 2016 고단 2084 사건 중 범죄사실 제 1 항의 피해자 R에 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5347 사건( 피해자 AN) 및 2017 고단 3071 사건( 피해자 J) 중 범죄사실 제 3 항 뇌수술 관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다투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2018. 3. 6. 자 변론 요지서를 진술하면서 위 각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2016 고단 2390 사건( 피해자 AH)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다투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2018. 4. 17. 자 변론 요지서를 진술하면서 위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2016 고단 2084 사건 중 범죄사실 제 2 항( 피해자 AA)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용인시 처인구 AE 외 11 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분양사업’ 이라 한다) 의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무산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2016 고단 5089 사건( 피해자 AK)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분양사업이 준비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 2016 고단 5778 사건( 피해자 AW)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라) 2016 고단 9161 사건( 피해자 AO)에 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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