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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6 고단 139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전 북 부안군 G 답 1,388㎡ 을 담보로 대출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갑자기 AJ의 공탁금 등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잠시 사용한 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AJ가 갑자기 변심하면서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원심 판시 2017 고단 39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주식 투자 및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기망하지 않았다.

(3) 원심 판시 나머지 전세금 편취 사건 (2016 고단 2032, 2017 고단 1968, 2017 고단 2553)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J의 변심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0월, 판시 제 5 죄: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6 고단 1399 사건 및 2017 고단 396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2016 고단 2032 사건 (L )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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