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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노29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서, 변호인 의견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2015 고단 6504호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투자 하면 이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회사에 채권이 양도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단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CD 와 중간에 피해자를 소개한 CA이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채권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2015 고단 6504호 제 2 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 게 남양주시 Q에 있는 R 아파트( 이하 ‘Q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만 P와 CB이 위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억 9,000만 원이 P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 경비인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2015 고단 6504호 제 3 항)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U 소재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도 담보 가치를 확인한 후 돈을 빌려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827호 제 1, 2 항)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던

AC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하였는데, 매도 인인 AH이 담보대출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A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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