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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2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 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 주 )E 가 경기도 양평군 F, G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당신이 펜 션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 부가 세 포함) 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펜 션 건축 공 사을 하게 하였고, 위 공사 기간 중에 피해 자로부터 ‘ 기성 금을 달라.’ 는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약 2억 원 상당의 국세를 미납 한 상태였고, H과 I에게 합계 6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매월 1,89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펜 션 분양사업을 통해 분양수익을 얻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사업부 지인 F, G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2012. 11. 15. H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2013. 9. 30.까지 빌리면서 H에게 F, G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 9. 경에도 H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H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 상환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가 공사를 착공한 2013. 10. 1.에는 이미 H에 대한 채무의 변제 기일이 지 나 H이 언제든지 F, G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H은 피해 자가 펜 션 건축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인 2013. 10.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F, G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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