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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9. 4. 1. 선고 98가합73829 판결 : 항소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9-1, 416]
판시사항

[1] 비송사건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개최한 총회결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임시이사 선임신청 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일단 효력이 생긴 비송사건의 결정이 사후에 취소되더라도 권리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송사건 본래의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후에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총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총회의 결의 역시 유효하다.

원고

권병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

피고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1996. 9. 12.자 및 1998. 3. 31.자 각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1995. 3. 27. 임시이사직을 사직하였고, 1996. 6. 24. 피고 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1996. 6. 24.경까지 피고 법인의 회원이었던 점은 피고 법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서도 인정되는 바이고, 그 후 원고가 피고 법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법인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어 놓은 각서(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의 회원으로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법인은 신체장애인의 자활터전 구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부와 14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임원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5명(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명이 있다. 피고 법인의 정관 및 내규에 의하면,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각 지구 회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정관 제19조),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정관 제20조),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의결(정관 제17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6. 7. 22. 소외 김길동의 신청으로 소외 이재옥을 비롯한 14명을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1997. 2. 25. 위 김길동이 임시이사 선임신청권이 없는 자라는 이유로 그 선임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위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인 1996. 9.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이재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별지목록 1.항 기재의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위 1996. 9. 12.자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1997. 8. 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이송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 이사들 중 일부가 1998. 3.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파646호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위 이송자를 해임하고 소외 이재승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별지목록 2.항 기재의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1996. 9. 12.자 임시총회는 임시이사 선임신청권이 없는 위 김길동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되었다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로서 그 임시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 및 이사들에 의하여 개최된 1998. 3. 31.자 임시총회 결의 역시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시이사 선임신청 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일단 효력이 생긴 비송사건의 결정이 사후에 취소되더라도 권리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송사건 본래의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후에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총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총회의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위 1996. 9. 12.자 및 1998. 3. 31.자 임시총회는 각 지구 선출 대의원을 참석시키지 아니하였고, 특히 위 1998. 3. 31.자 임시총회는 당연직 대의원인 중앙회 사무국장과 서울, 대구의 각 지부장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개최하였으므로 위 각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법인의 정관에 따라 각 지구 회원으로 하여금 대의원을 선출케 하여 총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시총회 당시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을 기준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이상 그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 1998. 3. 31.자 임시총회 당시 중앙회 사무국장과 서울, 대구의 각 지부장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오민석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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