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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418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0. 31.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서 대출금액 2,000만 원, 지연이자 연 14%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를 거쳐 2012. 3. 6. 엔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되었고, 양수인인 엔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4. 2. 피고에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채권은 다시 2014. 12. 5. 엔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원고 사이의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양도인인 엔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19.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엔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9. 25.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918,367원을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채권의 원금은 19,829,324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9,829,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채권의 발생일인 2005.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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