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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9. 22:05경 광주 서구 화운로 278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49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한 번 보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손을 뿌리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현행범인이 뭐냐 현행범의 법을 가져와 봐라”고 욕설하고, 광주 서구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보지들아 경찰 씹할 놈아, 짭새야, 거지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돈이나 주면 좋아하지 늙은 놈 주둥이 닥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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