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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0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목재 합판을 마침 빌라 밑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향하여 집어던져 차량 지붕이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10:13경,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우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26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08:20부터 08:50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 놈아, 야, 개새끼야, 야, 이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08:39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인상 봐라, 눈 깔아라.”라고 욕설하고 오른쪽 발로 H의 왼쪽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손괴 피해견적 확인) 『2019고단22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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