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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8고단3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9』 피고인은 2017. 5. 8. 18:2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남, 45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 유의 뚝배기 받침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선반과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3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8. 2. 5. 13:30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하여 시끄럽게 하자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 니가 사장이면 다냐,

돈 주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십 할 년 아’ 등 심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테이블 등을 뒤엎고, E는 여종업원 I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테이블 1개, 의자 5개, 그릇 및 접시 등을 집어 던져 수리 및 교체비용 시가 약 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임의 동행 하여 군산 시 J에 있는 K 파출소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5. 13:55 경 위 K 파출소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자신을 말리는 K 파출소 소속 경사 L 공소장에는 ‘M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에게 ‘ 어린 꼬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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