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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7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05: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2 병을 시켜 먹은 후, 직원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2. 09:10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유치장 2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 내가 뭘 잘못 했노, 이 씹할 새끼야, 씹할 년 아, 문 열어 라, 나가게 문 열어 라 ”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유치 실 배식구로 오른손을 내밀어 배식구 앞에 놓여 있던 유치인용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물건 손상 관련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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