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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3나58134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A아파트는 총 10개동 705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원홀딩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대우건설은 피고 대원홀딩스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래 나.

항과 같이 피고 대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3) 피고 대우건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피고 대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전유세대 중 일부에 관한 방화문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한 업체이다. 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대우건설은 2007. 8. 21.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안산시장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권리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순번 보증내용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공동주택 하자보증 2007. 9. 21.부터 2008. 9. 20.까지 978,966,450 2 2007. 9. 21.부터 2009. 9. 20.까지 978,966,450 3 2007. 9. 21.부터 2010. 9. 20.까지 1,468,449,675 4 2007. 9. 21.부터 2012. 9. 20.까지 734,224,838 5 2007. 9. 21.부터 2017. 9. 20.까지 734,224,838 합계 4,894,832,251

다. 사용승인 및 채권양도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9. 20. 사용승인을 받았다(사업계획 승인 : 2004. 12. 23. / 착공 : 2005. 2. 28.).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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