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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1 2016고단12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3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6. 09:03경 울산 중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2390]

1. 도박장소개설 - 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3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도박참가자들이 각 패에 액수불상의 돈을 걸고 5장의 화투패 중 3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소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끝수가 9가 되거나 같은 숫자가 되는 경우 1~2만 원을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거나 각종 심부름의 대가로 1~2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 및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사’ 역할을, 피고인 C은 ‘마개사’,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전주’ 및 각종 심부름을 하는 소위 ‘주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2016. 3. 19.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저녁 무렵까지 울산 남구 Y 소재 ‘Z’ 사무실에서, 도박참가자인 D 등 약 10여 명으로 하여금 5만 원 상당부터 30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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