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D, E, F, G과 함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4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그중 헛패를 제외한 3패 중 D가 먼저 1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며,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D가 선택한 패 이외의 패에 각자 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돈을 걸고, 5장의 화투패 중 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스무장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끗수가 8 또는 9가 되는 경우 판돈의 10%를 장소이용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D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 및 승패가 결정된 후 각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데라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E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F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G은 도박자금을 대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C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수를 공급해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속칭 ‘커피’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을 외지에서 도박장으로 차로 태워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27. 23:00경부터 다음날 1: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H 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도박참가인 J 등 십수명으로 하여금 평균 1회 도박에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돈을 걸고 속칭 ‘스무장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약 60회에 걸쳐 하게 하고 장소이용료 명목으로 46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