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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8 2014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30 19:5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백두대간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SM5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차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야 씨발년아! 차 세워라, 죽고 싶냐 , 내가 왜 칼을 가지고 다니는지 아느냐, 씨발년야”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극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에 있는 팔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협박의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음주운전 당시 차량이 도로 차선 중앙을 질주하는 등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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