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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 05:30 경 위 모텔에서 하루 숙박비 60,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D( 여 ,14 세), E(17 세), F(17 세), G(17 세 )를 위 모텔 614호에 투숙시켜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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