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7고정3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숙박업소 ‘D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00:3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위 ‘D 모텔’ 609호에 청소년 E( 남, 16세 )로부터 숙박비 4만원을 건네받고, 청소년 E와 F( 여, 16세), G( 남, 16세), H( 남, 16세), I( 남, 16세 )으로 하여금 남녀 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이성 혼숙) 적발보고
1. 모텔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