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328,556원, 선정자 C에게 7,805,108원, 선정자 D에게 53,560,73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이하 ‘대명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928,556원, 선정자 C은 임금 15,605,108원, 선정자 D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160,737원을 각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체당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1,560만 원, 선정자 C은 780만 원, 선정자 D은 1,56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다. 대명엔지니어링은 2018. 2. 2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1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잔존 임금 및 퇴직금 19,328,556원, 선정자 C에게 잔존 임금 7,805,108원, 선정자 D에게 잔존 임금 및 퇴직금 53,560,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소정의 채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임금 등의...